내가 지불한 상가 권리금은 어디로 갔나?
일산 모 상가의 입지 좋은 점포를 분양 받은 A는, 분양영업사원이 소개하는 임차인 B와 구두상으로 임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막상 입점시기가 다가오자 B씨는 친척 동생인 C가 입점할 것이라고 A에게 통보한다. A는 별다른 의심없이 C씨를 입점시키게 된다. 그러나 추후 알고 보니 C는 B의 친척도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
입지 좋은 A의 상가 자리에 입점하고 싶었던 C는 B가 이미 입점 계약을 했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B에게 임차 자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3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이에 B는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이 A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봐 C를 친척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A와 B의 임차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는 B에게 권리금을 지불한 것이다.
A와 B는 구두상 임차계약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임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C는 결국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수원 D상가의 가장 목이 좋은 점포에 입점하고 싶던 A씨는 임차가 이미 맞춰져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인에게 지불하지 않고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분양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하지만 실제 그 점포는 누구와도 임차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는 빈 점포였다. 결국 A가 지불한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분양영업사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처럼 상가주인이 알지 못하는 바닥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분양영업사원이나 아직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예비 임차인 등이 챙겨 문제가 되고 있다 . 임차를 맞춰주겠다는 명목으로 상가분양업자는 상가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아 챙기는 일들도 드물지 않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이런 점에 주의해야한다.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는 분양영업사원에게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주의하면 내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을 많게는 수천만원씩을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선임연구원은 “목 좋은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서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한다는 분양영업사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지불한 비용이 누가 수령자인지 파악해서 꼭 내야할 돈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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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