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결과 학생의 35.1%, 교사의 24.2%가 학교내에서 남녀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외에서는 학생 34.0%, 교사 38.4%가 남녀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내에서는 학생이, 학교외에서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32.7%, 여학생의 37.6%가 각각 학교내 남녀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은 남녀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외 남녀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남학생의 29.4%, 여학생의 경우 38.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남녀차별을 다소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외보다 학교내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내에서보다 학교외에서 남녀차별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응답해 남녀학생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서 학생들이 겪는 남녀차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여자(남자)답지 못하게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62.0%로 교육과정에서 언어에 의한 남녀차별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착용에 있어 여학생이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52.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운영규정과 교육과정에서 주로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여학생도 학교 대표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1%로 나타나는 등, 예절 교육, 능력에 따른 사회활동 강조, 여성의 역할, 출석부의 ㄱ·ㄴ 순 지정 등은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적 요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남녀차별 경험이 있는 교사의 52.7%가 보직부여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체 및 타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되는 차별 유형으로 교육기관 역시 담임 혹은 부장으로의 보직부여 과정에서 남녀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학교 내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9.5%인데 비하여, 학교 외(학원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의 과외활동 등)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19.5%(매우 심각 2.2%, 대체로 심각 17.3%), 우리나라 전체의 남녀차별 심각하다는 의견은 63.7%(매우 심각 6.7%, 대체로 심각 57.0%)로 학교 내에서의 남녀차별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남녀차별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내 남녀차별방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학생(81.4%)과 교사(78.8%) 대부분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남녀차별방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 475명 및 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교육효과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교사 70.0%, 학생 76.8%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해 교육이 남녀차별 의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알고 있는 교사는 78.0%로 그 중 46.5%는 ‘명칭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29.7%는 ‘약간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교사 중 1.8%만이 ‘세부내용까지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도 대부분 남녀차별관련 법률 및 구제절차 등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법률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20.8%로 나타났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알고 있는 교사중 동법률을 알게 된 경로는 ‘TV 등 방송매체’ 46.3%, ‘신문 등 인쇄매체’ 33.1%로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된 교사가 전체 79.4% 인 것으로 나타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교사의 과반수 이상인 58.0%가 ‘남녀평등의식 고취’를, 다음으로 ‘남녀차별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17.8%), ‘남녀평등법률 및 제도의 개선’(15.9%), ‘남녀평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6.1%)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서 교사들은 무엇보다 남녀평등의식 고취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비유 등 경험이 전체 응답학생의 11.8%, 교사의 경우 음담패설(피해경험 교사의 54.5%), 음란통화(피해경험 교사의 47.3%), 외모나 성적인 비유 경험(피해경험 교사의 45.5%) 등으로 나타나 학생 및 교사 모두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학생의 경우 ‘친구’에 의한 성희롱 36.5%, ‘특정과목선생님’에 의한 성희롱이 2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43.6%, ‘동급자’에 의한 성희롱 4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 성희롱 고충상담전담창구 혹은 상담교사가 있는지에 대해 교사의 37.0%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63.0%가 ‘없다’고 응답해 다수의 학교에서 고충상담전담창구 혹은 고충상담교사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희롱 고충상담전담창구 혹은 고충상담교사가 성희롱 예방 및 권익구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에 교사의 69.6%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해 학교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 86.8%, 학생 82.2%가 학교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가장 바람직한 성희롱예방교육방법으로 학생의 경우 ‘비디오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이용’한 교육(40.7%)을, 교사의 경우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44.7%)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 간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으로, 교사의 31.2%가 ‘남녀평등환경 조성(31.2%)’을 들었다.
다음으로 ‘성 의식 고취(29.9%)’, ‘성희롱 예방교육(21.1%)’, ‘성희롱관련 법률 및 제도의 마련(9.3%)’, ‘정부의 적극적 성희롱 예방홍보(5.4%)’의 순으로 나타나,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교사들은 무엇보다 남녀평등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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