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괄매각으로 일반 투자자 피해사례 속출
시공사에게 계약금만 지불한 채 일반 수요자에게 상가를 분양했다가 결국 기한내에 통매입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깨지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지불한 분양대금은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K건설이 지난 2005년 상가 부문의 일괄매각(분양업체가 상가 전체를 매입한 뒤 일반 분양하는 방식)한 엠시티라고 할 수 있다.
발단은 SK건설이 2005년 10월 복합시설 SK엠시티 상가 부문의 일괄매각 대행사로 분양업체 CS개발(현 엠스테이션)을 선정하면서부터였다. CS개발은 1360여 억원의 매매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작년 3월 SK건설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CS개발은 이미 자금 조달 목적으로 1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계약금 178억원 규모의 비공개 사전청약을 받은 상태였다.
CS개발은 SK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투자자(채권단)들은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SK건설 측은 대금 완납 후 공개적으로 분양한다는 계약조건을 CS개발이 먼저 어긴 만큼 법적으로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은 시공업체가 공기업이라고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단지내상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공사인 한국토지신탁측은 서선 동문동 코아루 단지내 상가 점포 20개 모두를 23여억원에 씨엔에스부동산개발측에 매도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씨엔에스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하곤 중도금을 받지 못했고 매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상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측에 요구한 이전등기와 명도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측은 분양자들은 씨엔에스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씨엔에스측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입지나 투자성이 좋은 상가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회사나 시행사 등이 일괄매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반해 일반 수분양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미비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상가 일괄매각시 분양업체의 자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분양을 감행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런점을 감안해 매각이 정상 처리되어 잔금까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혹은 분양업체의 자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고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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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