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고 가족보호정책 및 출산정책을 여성부의 기존기능과 연계하여 핵심정책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한 정부기능조정이 당초 문제의식에 비해 파편화된 채로 결론짓게 되어 다소 유감스럽다. 특히 아동업무는 가족업무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애초의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가족 업무의 기능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성평등과 가족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가족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가족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가족 변화의 핵심이 젠더(Gender)관계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수립이 현시기 가족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보았고 그런 점에서 가족 업무를 여성 업무와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여 새로운 관점과 틀로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환영하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가족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세, 고용, 사회보험, 문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족 관련 사회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결합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 높은 이혼율,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빈곤가족의 증가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문제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부모로서의 권리를 남녀 공히 누리는 동시에 여성의 노동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계성, 종합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빈곤 및 이혼 가족, 입양가족, 독신부모 가족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족의 형태·가치·기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제도상에 나타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또한 가족질서의 민주성과 부부간의 평등권 확보를 위해 민법 개정,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여성정책 개발 및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여성부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의식과 제도, 관행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다. 산전후 휴가 확대, 보육업무 이관 및 예산 확대, 호주제 폐지 추진, 성매매방지법 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확대 등 단기간 내에 취약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하게 여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각 분야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는 부진한 상태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및 성인지력 제고는 아직 출발 단계이다. 또한 성평등 관련 법·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확보 및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평등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지난한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여성부의 영문 명칭이 그대로 계승되도록 해야 하고 여성정책 업무는 부서 내 조? ?및 타 부처와의 조정·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실’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여성·가족 업무를 통합한 후, 각 업무를 추진할 조직도가 매우 중요하다. 여성정책 업무 추진은 현재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실’로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해야 한다.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업무는 독자성을 갖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전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남녀차별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한다. 지난 5년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성희롱 금지와 예방교육 의무화, 고용차별 개선 등 성차별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성차별 해소를 위해 별도의 권익구제기관을 설치한 이유는 사회 전반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성차별 문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온 것이다. 그런데 남녀차별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할 경우 성차별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18개 차별 중의 하나로 다뤄지게 되어 그 비중이 축소될 뿐 아니라 독자적인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업무?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조사인력과 연구인력 등을 확충해야 한다.

2004년 12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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