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금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연장 추진

대전--(뉴스와이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금년말에 일몰 예정이었던 12건의 조세감면제도가 ‘09년말까지 연장되고, 대·중기 R&D 지원비용 세액공제 등 8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당초 금년 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관련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09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부터 성장, 구조 조정 및 사업전환시까지 각 단계별 세제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0여건의 국세 감면제도가 금년에 일몰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이들 제도의 존폐여부가 연초부터 많은 중소기업들의 관심사였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간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내수부진, 고유가, 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중소기업청에서는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9월 중에 정부안으로 마련된 후, 국회에 제출되어 연말까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팀 팀장 정윤모 사무관 백철안 042-481-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