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천 평방미터 (11만5천500평)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14일자로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중 을지로3·4가, 충무로3~5가, 필동1~2가 등 중구 관내 14개동 3천489필지 29만9천9673 평방미터의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 20평방미터 이상은 거래 허가 받아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 지역이 지구 지정 전에 거래가 제한됐다.
그리고 종전에는 세운상가 일대 같은 상업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초과 규모의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지만 특별법에 의해 20평방미터(6평)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 투기막기 위해 2008년까지 건축허가 제한
이에 앞서 중구는 이 지역의 재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의 건축허가를 2006년 8월28일부터 2008년 8월27일까지 2년 동안 제한하였다.
이 기간중 건축허가(건축법 8조)와 건축신고(건축법 9조), 허가·신고사항 변경(건축법 10조), 용도변경(건축법 14조) 등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기 건축허가사항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등은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담당 전찬원, 226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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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9일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