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대응 정책은 독도를 일본에 내주는 매국 행위

서울--(뉴스와이어)--독도본부(의장 김봉우, www.dokdocenter.org)가 오는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7층 독도본부 강당에서 외교부 해양부 한일어업협정 발표문 평석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라는 주제로 제4회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1주년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일본 측이 ‘왜 최근 들어 독도 망언을 남발하는지’,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99년 한일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독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영유권이 훼손되었고 반대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그러나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지난 해 외교부와 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기구들이 언론에 발표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문서들이 완전히 허구적 소설에 가까우며 국민을 속일 목적 하에 만들어진 매국 문건임을 학술적으로 지적하고 조목조목 판례를 들어 증명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학술행사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이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정부 발표문을 국제법 이론과 학술적 잣대로 분석하는 국내 최초의 자리인 셈.

이제 정부의 발표문이 학술적으로 분석되면 더 이상 정치 선전 기술만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의 정당성을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법 이론으로 살펴볼 때 독도 영유권이 훼손된 것이 분명한 이상 정부는 조약을 파기하고 영토주권에 이상이 없는 새로운 조약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독도본부 홈페이지(www.dokdocenter.org)를 통해 인터넷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때: 2006년 2월 20일 10시-13시
곳: 독도본부 강당(종로 인사동 네거리, 02-738-8150)
구성-발제와 토론

1. 외교부의 정부입장 발표문은 영토위기를 감추는 허위 문서(김영구)

2. 해양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는 국제법 이론에 맞지 않는 거짓(제성호)

3. 해양부의 현안사항 브리핑 자료는 국제법 이론에 어긋나는 거짓(이장희)

4. 외교부 민원회신과 반기문 장관 연설은 국제법 이론에 맞지 않는 거짓(나홍주)

*종합토론과 질의응답-1시간

발제
이장희(외대 부총장/민화협 상임의장, 전 국제법학회 회장)
김영구(전 해양대 교수, 전 국제법학회 회장)
제성호(중앙대 교수, 국제법)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주요내용

김영구 전 해양대 교수

“한국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 일본 측은 더욱 고무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그 즉시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것은 이미 2005년 3월 이래 우리가 잘 목격해 온 바와 같다.(중략)

일본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 기관인 주한 일본 대사가 명백히 한국의 수도에서 공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했음에도 주한 대사를 소환하도록 요청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는 조치 등 주권국가가 당연히 기대되는 방어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묵과한 이 사실은 철저하게 기록되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행사가 이미 그 배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중략)

협정 15조는 영유권 문제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양국에 의하여 공인된 셈이 되는 것이다. "

이장희 외대부총장

“중간수역에 내재한 공동 관리적 요소는 주권적 권리의 독립성 내지 배타적 행사의 원칙과 배치된다. 독도를 포위한 수역에서 주권의 배타적 행사와 배치되는 공동 관리적 요소가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에게 유사 이래 새로운 권원의 기연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중략)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중략)

당국은 ‘헌법재판소가 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고 결정’한 것을 증거로 제시하나 국제법적 입장에서 볼 때 국내 판결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고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정부 유관 부처에서 내놓고 있는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각종의 해설 자료는 국제법 학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긍하기도 또 동의하기도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중략)

어업협정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려면 어업협정을 본래 어업협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잘 작성해야 한다. 어업협정에 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영유권, 광물자원개발, 대륙붕 경계획정 등 불필요한 내용을 둘 경우, 어업협정이란 명칭에도 불하고 실질 내용상으로는 영유권 획정협정, 광물자원 개발협정 혹은 대륙붕 경계협정 등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협정은 담는 내용이 그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어업협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며 일반 국제법의 기초이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전혀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던 일본에게 독도 영해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므로 써 공동관리수역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해주권 훼손초래 우려가 있다.(중략)

"독도와 그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또는 준비문건에서 찾을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또한 엄연히 수역이란 것도 영토의 산물인데 ’중간수역이 완충작용을 하여 독도 분쟁화를 억제한다‘는 정부의 말은 주객전도이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본부 02-738-8150
www.dokdocenter.org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