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우상호 의원의 개정안 중 140조 비친고죄 개정 조항,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을 비친고죄화하는 조항은 저작권법 본래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특히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중 기존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제140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조계 및 학계에 계신 105명의 교수, 변호사 분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합니다.
의 견 서
2005년 12월 29일
1.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중 친고죄 관련 개정 내용
저작권법에 관하여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처벌조항 대부분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표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죄의 비친고죄화는 그 동기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입법 이유도 적절하지 못하다.
2.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이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무형적인 재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법들의 처벌조항은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저작권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저작권의 허위등록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한편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 전 또는 수사 후에 권리자들의 고소를 받아 처벌하면 된다. 친고죄로 둘 경우 눈에 띄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고소가 없으면 바로 형사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단속에 임하기 어렵다거나, 수사 및 재판과정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수사와 소추를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친고죄라도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함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실무이며, 만일 고소권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상표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만 친고죄로 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표권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다. 상표법상의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자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권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현행 저작권법 제97조의5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열거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입법 태도이다.
다섯째, 개정법률안 제안자들은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권리침해행위를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하는 경우나,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품을 수입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리”와 “반복”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 문구로 비친고죄의 대상이 얼마나 축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영리”, “반복” 또는 “업으로”의 의미에 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 행정부나 수사기관의 권한남용도 우려된다.
3. 결론
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친고죄 규정 개정 이유는 대체로 저작권이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다.
나. 현재 저작권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고소함으로써 그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재 저작권의 보호가 부족한 부문들은 저작권이 친고죄로 되어 있는 이유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의식의 부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권리 범위의 불확정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전환 유도, 권리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즉,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침해의 실태 파악,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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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2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