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된 MS사의 행위>
①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②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③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의 이유>
MS사의 상기 결합판매 행위는 부상품(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 서버 OS 및 PC OS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음
① 서버 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서버 OS의 시장지배력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shift)한 결과, 경쟁업체들이 선점했던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을 MS가 독점화
* MS사는 국내 PC 서버 OS시장에서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고화질 미디어 서버 : 2002년 국내 벤처기업들(디디오넷 등) 90%
저화질 미디어 서버 : 1999년말 RealNetworks 90%
=> 고화질·저화질을 불문하고 2004.8월 MS가 90% 독점
② PC OS에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OS 시장의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shift)한 결과,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현저히 저해
* MS사는 국내 PC OS시장에서 99%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독점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미디어플레이어 : 2000년말 MS 39%(RealNetworks 37%)
→ 2004.8월 MS 60%이상(RealNetworks 5%)
* 메신저 : 2000년말 MS 13%(다음메신저 20%)
→ 2004.4월 MS 65.2%(다음메신저 5.3%, 네이트온 3.3%)
→ 2005.5월 현재 MSN 50.9%(네이트온 65.5%)
=> 위의 결합판매 행위는 MS가 PC 서버 OS 및 PC OS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한 결합판매로 다른 소프트웨어(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축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등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
* 특히, “PC 서버 OS와 미디어 서버의 결합판매”와 “PC OS와 미디어플레이어의 결합판매”는 contents 시장 등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네트워크 효과(networks effect)에 의한 상호강화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쏠림현상(tipping)을 강화시킴
③ MS사는 “PC 서버 OS와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를 통하여 PC 서버 OS 시장에서, “PC OS와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결합판매”를 통하여 PC OS 시장에서, 응용프로그램 진입장벽 등을 형성함으로써 OS의 독점력을 공고히 함
<적용 법조>
위와 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킨 MS사의 각 결합판매 행위는 다음의 법률규정에 동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위반)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5호후단 위반)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정명령의 주요내용>
①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 관련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분리
-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에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 (WMS)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할 것
②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향후 : 2가지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공급(180일 이내)
- 분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와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을 공급할 것
- 탑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이 모든 경쟁제품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기존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경쟁제품을 탑재(다만, “탑재된 버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아래의 CD를 공급)
-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의 범위 등은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추후 결정
<메신저 관련>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 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고,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할 것
윈도우 비스타에 MS사의 전유적인 통신 프로토콜(닷넷 메신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를 포함시키지 말 것
③ 이행감시기구에 의한 감시
공정위가 임명하는 3인(공정위, MS사,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1인씩 추천)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기구를 설립(이행감시기구 운영 비용은 MS사가 부담)
이행감시기구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보유
④ 시정조치 기간
시정조치는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사는 5년 경과 후 매 1년마다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 가능
<과징금> 279.2억원(2005년도분 합산시 약 330억원 예상)
ㅇ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 229.2억원
ㅇ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50억원
* 2005년도 해당분은 약 5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회계자료가 확인되는대로 확정부과할 예정
<주의> 이 보도자료는 공정위 결정내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공식효력을 갖는 공정위 의결서(추후 작성·발표)의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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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MS사건 전담팀 서기관 이황 02-507-2751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