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경실련 성명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 병행 시행되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 시행이 된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었던 초기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체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되었으며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출비리에서 기인한 과도한 채무는 산업연수생들로 하여금 저임금의 연수제도를 이탈하게 만들었고 일부 연수생 사업주의 횡포는 감시, 구타, 외출금지, 신분증 압류 등의 횡포와 임금체불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로 지탄을 받아왔다. 여기서 “현대판 노예제”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반한감정 마저 유발시켜 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산업연수원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였고 이로 인해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실시되었으나, 2005년 7월 국무총리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2월 이후 총 8차 걸친 국무조정실 주재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을 현재의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과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농협·수협에서 공동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를 선정한 것은 송출비리의 근절,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정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본 목적을 되살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성이 보장되고 일원화된 대행기관을 선정하라.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출, 교육, 사후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권침해 등과 같은 불법·부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송출비리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연수생 선발, 선정, 배치에 대해서 이익단체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고 해외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이 제도를 유지하도록 각종 로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는 시정에 대한 법적권한과 강제력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송출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해야할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 법무부의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서 대행기관은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스스로 뒤집고 기존의 이익단체들을 참여시켜 이권을 보장해주는 한 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자처하였다.

경실련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 등으로 대행기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송출, 교육,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 이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조차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대행기관 선정의 원칙재정립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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