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금융위원회 보험권 손해사정대책은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미봉책에 불과”

소비자 손해사정선임권 빠진 ‘생색내기’

알맹이 빠진 개선안 조속히 근본대책 다시 세워야

보험사 편향의 TF구성으로 보험사 입장만 대변해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5일 금융위원회의 ‘보험 손해사정대책’을 ‘알맹이 빠진 쭉정이’라고 했다.

금소연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2018년 1월부터 구성하였으나, TF에는 소비자 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보험사 편향의 방안‘만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제도의 핵심문제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의 알맹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쏙 빠지고 곁가지인 ‘보험사의 위탁기준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 등을 내 놔, 소비자들이 ‘등이 가려운데 다리 긁는 격’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면피성 대책’만을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보험사나 소비자 중 누가 선임하던 손해사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평가해야 하나, 현실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소비자 선임의 손해사정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 수단으로 전락하여 가장 불공정, 불합리한 금융 적폐시스템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금융위가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문제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은 자사손해사정의 불공정성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의 해결방안이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고서의 보험사 ‘묵살’ 행위를 막는다는 대책이 ‘정정, 보완이 필요한 사용 및 근거가 포함된 표준서식의 마련’이니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대책 역시 상법에서 보장한 소비자 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가놓고서는 겨우 보험사 동의의 기준을 마련토록 내부 통제기준을 수립하도록 마련하라고 한 것이나, 부동의시 겨우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가한 것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꼴도 안 되는 형편없는 대책이다.

더구나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 없는 실손보험에만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 운용하겠다는 대목은 ‘소도 웃을’만한 어이 없는 대책이다.

‘손해사정업체 정보공개나 보수교육강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손해사정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손해사정 사회가 전체적인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보다는 이익단체로서의 조직력 강화측면 만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손해사정의 불공정성과 소비자 권익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 문제는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손해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이유없이 보험사가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며 허위, 부정, 거짓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의 강력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이 부여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동의 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체를 흔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말로만 소비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소비자TF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당한 손해사정이 이루어 지도록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위의 손해사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일 뿐 핵심이 없으므로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정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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