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이 유일한 방법”

“피해보상은 소송, 소멸시효중단은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뿐”

“소비자권리찾기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은 커져, 권리구제 행동 빠를 수록 유리해”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즉시연금피해 권리구제는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멸시효중단은 ‘소송과 금융감독원분쟁조정 신청’뿐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의 자발적 보상이나 금감원의 지시로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며, 오직 법원의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소비자권리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 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이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보험사는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 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하여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송접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이 커지게 되므로,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제기만이 손해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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