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내 가맹사업거래 전담사이트 구축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공정위 홈페이지내에 가맹사업거래 전담사이트를 구축하고, 지난 9월 30일(금)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http://franchise.ftc.go.kr

전담사이트 구축 목적 :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가맹사업거래 전담사이트에는 가맹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 가맹사업관련 법령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내용,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음

또한,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음

특히, 전담사이트에는 가맹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과거의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가맹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거래법 법령내용, 정보공개서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 줌으로써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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