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상조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쓰레기 대란 해소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전면 개정 시급

서울--(뉴스와이어)--후불상조는 아직도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비일비재 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후불상조가 밝힌 전문 내용이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쓰레기 대란’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정부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유도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1회용품들이 점차 사라지는 등 예전과 달라진 사회적 인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아직도 1회용품 사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장례식장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 3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장례식장 등에 1회용품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1회용품 사용 제한에는 한계가 많다. 접객실마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장례식장에는 접객실마다 고정된 조리시설이나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95% 이상 이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가 1회용품 사용 억제 시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생활의 편리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의 증가추세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1회용품 사용을 더 제한해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장례식장의 특성상 전체 한 곳만 조리시설, 세척시설이 갖춰지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령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대부분 장례식장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조속히 고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후불상조 개요

후불상조는 미리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 적립 후 상이 발생하면 장례행사를 치러주는 비경제적이고 사회적 폐단이 많은 선불식상조가 아니고, 기업 간 협약이나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고객이 상을 당했을 때 즉시 장례를 치러드리고 정산하는 완전 후불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불식상조 회사와 달리 차별화된 방법으로 영업과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한 비용으로 타 상조에 비하여 30~40%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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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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