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UAE·바레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지평 넓혀
UAE 의료인연수, 한-바레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건설·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분야를 넘어 ‘보건의료’ 新 주요협력 분야로 부상
UAE와는 기존의 국비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에서 UAE 의료인의 한국 내 연수 실시, 한국 의약품의 UAE 진출 방안 모색 등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바레인과는 양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바레인 내 구축 사업*을 넘어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냈다.
사업명: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SEHATI*-IT Project) *나의건강
계약주체: (韓) 심평원 (바레인) 최고보건위원회
사업규모·기간: 총 155억원(추가계약 17억원 제외), 26개월(2017년 6월~2019년 7월)
사업내용: 의약품관리, 국가건강보험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구축
◇UAE
보건복지부 및 진흥원은 UAE 보건당국(보건예방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및 UAE 정부기관(UAE군 총사령부, 두바이경찰청 등)과 면담을 통해 국비 환자* 유치 뿐 아니라 의료인 연수, 제약 진출 등 다양한 보건의료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 UAE 정부가 치료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환자(방한 UAE 국비환자 수) (2011) 1 →(2012) 89→(2013) 351 →(2014) 806→(2016) 718→(2017) 858
◇국비환자 유치
현재 UAE국비환자는 UAE군 총사령부(이하 UAE군)와 아부다비보건청을 통해 오고 있는데 2011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 850여명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한국 측은 UAE 국비환자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할랄 식단 제공, 기도실 마련 등 중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UAE군 소속 국비환자 송출을 담당하는 모하메드 무라드 알바루쉬 군수사령관은 “한국을 찾는 UAE 환자들은 암, 이식 등 중증질환이 많은데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한국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 경찰청은 현재 태국, 싱가폴로 보내는 경찰청 산하병원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연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과 두바이 보건청 소속 의료인의 한국 내 연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두바이보건청은 한국이 가진 우수한 임상 역량 뿐 아니라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진흥원은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UAE대통령실 산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Sheikh Khalifa Specialty Hostpital)을 방문하여 한국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 라스 알 카이마(UAE 북단 토호국)에 소재하는 UAE대통령실 산하 3차병원(246병동)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2014년 8월 수탁 계약체결, 2015년 2월 공식개원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은 현재 병원장 이하 한국인 직원 215명(전체직원 8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UAE에 진출한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하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UAE 제약·의료기기 허가 및 의료인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압둘라만 빈 모함메드 알 오와시스 장관에게 한국 우수 의약품의 UAE진출 활성화, 한국 의료인의 면허인정 등급* 상향조정 등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 한국 전문의 면허는 現 UAE 면허인정규정에 ‘등급 2’로 분류, UAE 최고면허 등급인 컨설턴트 면허를 위해 임상경력 5년 필요 -> 임상경력 2년만 요구되는 ‘등급1’로 요청 중
UAE 보건예방부는 한국산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한국 제약기업 실사, 면허 인정 관련 한국 의료교육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해 UAE 대표단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바레인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UAE에 이어 바레인을 방문하여 한-바레인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주요 교류분야 : 보건의료 정책 및 서비스, 병원운영·관리, 환자송출, 의료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기술, 의료·제약정책 및 연구, 의료기기·화장품정책 등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심평원과 바레인 최고보건위원회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외에도 환자 송출, 의료인 연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구축 중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향후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한 협상 개시 서약과 함께 바레인 국가진료정보저장소* 개발 계약(17억원 규모)을 추가로 체결하여 바레인과 보건의료 정보기술(IT)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 (기능) 국·공립 및 민간병원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건설 및 에너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도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장관은 “보건의료 IT시스템 수출에서 시작된 한국과 바레인 간 협력이 의료인 연수, 제약 진출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 보건의료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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