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청소년쉼터 이용기간 : 기존 최장 4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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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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