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여수 교동시장 피해복구 위해 보험금 신속히 지급키로 결정
특히 상점이 전소되어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여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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