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정원 대비 4.8%”
’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14년 391개소→’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14년 72.1%→’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7월 6일(수) 프레스센터에서‘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같은 ‘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하였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함(제5조제1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제4조제2항).
’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개소로 ’14년(391개소) 대비 17개소(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11개소)가 증가한 가운데, 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5,576명으로 ’14년(1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하였고,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3,843명)의 4.8%로 전년도와 같았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단, 신규지정기관 등 적용 제외. 2015년도 51개소)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개소(70.1%)로 ’14년(282개소, 72.1%)에 비해 이행기관 숫자는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소폭 하락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개소(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였으며, 37개소(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중 24개소(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는‘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간 많은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 등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지역 청년고용협의회’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정부-자치단체 추진 정책 협업모델 및 매칭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정책개발전문위원회,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 신설(5.17 예규개정),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출범(6.28, 250여명)
* ’16년 제1차 지역 청년고용정책협의회 개최(5.26 정부대전청사, 17개 자치단체 담당과장 및 고용센터소장 참석), 지역일자리정책실무협의회(6.23, 17개 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장 및 고용센터소장 참석)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의무고용제 시행 2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기관들이 있다”며 “청년이 겪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중복을 줄이고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 등이 언제, 어디서든지 워크넷(온라인)과 고용복지+센터(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취업정보를 한눈에 보고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적이고 불투명한 제도와 관행을 투명성, 유연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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