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의 삼성 상용차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제기한 5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
-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5대 의혹 사항-
1. 왜 손실이 켰던 1998~2000년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2. 손실을 이익으로 뒤바꾼 18억은 심각한 분식회계 아닌가?
3. 과연 1997년 자료가 무혐의처리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했는가?
4. 왜 조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5. 왜 파산 3년이 지나서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이 1년이상 지체되었는가?
<별첨>
삼성상용차 관련 5대 의혹에 대한 해명
1. 왜 손실이 켰던 1998~2000년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 공사는 삼성상용차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0년 파산시까지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사보고서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임
ㅇ 회계분식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 주가관리 등을 위하여 결산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흑자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ㅇ 그런데 삼성자동차는 1998~2000회계연도에 각각 △724억원, △2,065억원, △1,7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시하였으므로 회사의 적자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재무제표 분식의 개연성이 희박하였으며,
ㅇ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최종 차입이 1998년으로서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
ㅇ 따라서 1998~2000년도 기간에 대한 회계분식 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임
⇒ 그러나, 1997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의 경우, 동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분식회계의 사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조사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동 회계연도 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임.
2. 손실을 이익으로 뒤바꾼 18억은 심각한 분식회계가 아닌가?
□ 삼성상용차는 1996년 △1억, 1997년 2억, 1998년 △724억, 1999년 △2,065억, 2000년 △1,716억의 당기순이익(손실)을 공고하였음.
□ 따라서, 1997년의 경우 공사가 문제시한 비용과소계상액 18억을 반영할 경우 97년 당기순손익은 흑자 2억에서 적자 16억으로 전환되는 바, 이는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ㅇ 공사가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의 사실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망당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ㅇ 그러나 삼성상용차의 경우에는 97년 매출액 1,573억 총자산 8,993억, 자기자본 1,000억으로, 비용과소계상액인 18억은 매출액의 1.1%, 총자산의 0.2%, 자기자본의 1.8%에 불과하여, 동 재무적인 수치의 차이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 금융기관은 오히려 동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의 성장성 가능성 및 경영전략, 상용차에 대한 그룹의 의지, 삼성그룹의 재무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두어 대출여부를 결정하였음.
※ 금융기관의 삼성상용차에 대한 대출이 삼성상용차의 비재무적 요건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로서 삼성상용차의 96년도 재무제표가 적자로 공시되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동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보증 2,400억원(97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는 지급보증 700억원)을 해주었음.
3. 과연 1997년 자료가 무혐의 처리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했는가?
□ 공사의 부실책임조사는 금융기관이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부실관련자에 부당행위를 입증하여야 함.
□ 공사는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시에도 파산시 일부 자료가 폐기 또는 멸실되어 모든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하였으나,
ㅇ 일반회계자료 및 전산회계자료 등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당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들을 통하여 추가적인 문답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당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ㅇ 그러나 입증된 자료를 통하여 명확한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조사를 종결한 것이며, 증거 자료 수집을 태만히 하는 등 조사를 소홀히 하여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님.
4. 왜 조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 부실채무기업의 조사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기업의 내부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동 정보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움
5. 왜 파산 3년이 지나서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지체되었는가?
□ 공사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는 2001년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었으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간과의 협의를 통하여 2001년 12월 24일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공사에 설치한 후
ㅇ 2002년 1월 대우그룹을 시작으로 부실채무액 기준 500억이상 그룹에 대해 부실채무의 규모 및 해당 기업의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이에 따라 삼성상용차 및 자동차보다 부실채무액 규모가 그룹에 대한 조사가 2002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며
ㅇ 삼성차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실시하였어도, 부실채무액 규모만 고려하였을 경우 2002년 4/4분기 이후에 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ㅇ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실책임과 관련하여 채권단에게 삼성생명주식을 출연하였고 금감위가 2002년 하반기부터 동 주식의 상장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될 경우 그룹별 부실채무액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조사를 일정기간 유보한 것이며, 이후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03년 9월경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엄정하고 면밀할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시간이 다소 소요된 면이 있으나
- 당초 분식혐의에 대해 외부기관에의 조회절차, 수차에 걸친 관련자들의 소명에 대한 검토절차,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적 검토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음.
6. 기타 각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
□ 삼성상용차의 “1997년 공고손익 확정안”은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가?
ㅇ “1997년 공고손익 확정안”은 기중에 일어난 가계정 처리, 매출채권 및 유형자산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
- 공사는 동 문서의 내용 중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정간 대체 및 상각비의 규모 결정이 적정하지 못하였다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
ㅇ 동 문서에 의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분식회계의 경우 회사내부에서 은밀히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회사 내부의 정식 결제를 받은 문서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감행하기 위한 문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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