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 사실로 드러나”

직원 퇴직연금가입자, 연금수령 불가, 이자소득세 과세 책임져야

연금수령불가, 이자소득세 과세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하지 않아

3,500명 피해 교보IRP 대책위, 조속한 대책마련 요구 및 공동대응 할 것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2007년4월 자사 직원들에게 퇴직연금(IRP)을 판매하면서, IRP에는 당연한 연금수령과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에 대해, 중간 퇴직금을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중요한 세제혜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의 주목적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의 세제혜택이 아닌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 보험상품과 다름없는 짝퉁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노후를 물거품 만들고,세금폭탄을 맞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보도자료 528호(2016.1.12.교보생명 직원에게도 퇴직연금 속여 팔아) 와 531호(2016.1.18.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수상 취소해야) 참조]

교보생명은 민원인들이 ‘과세이연 미설명, 수수료율 미공시’등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과세이연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 공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이 민원인과 교보의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2007.4월 가입시점에 가장 중요한 초기 공문안내에는 ‘과세이연’에 대한 설명 조차 아예 없었고, 전산 가입신청 화면과 교육자료에는‘ 퇴직소득세의‘과세이연’이 안 된다’는 내용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중간정산금의 일부 가입자는 세제혜택과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가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연금 수령 불가’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중요한 세제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퇴직연금가입자의 80%에 달하는 3,500명이 넘는 일부 가입자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수령시에는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수수료율도 가입시점부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없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야 홈페이지에 공시되었고 그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수수료율을 안내 받아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교보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담당부서도 애시당초 일부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중도인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교육하는 등 목표 달성을 주목적으로 일단 판매하였으며, 담당부서는 가입자가 조기에 퇴직연금을 해약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었다.

하지만 장기유지자가 늘어나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당국과 협상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음에도 바로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가입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덮어 놓고 있다가, 급기야 7년이나 경과 후인 2013.10월에야 가입자에게 과세이연이 안 된다는 사실만을 통보하였다.

교보IRP대책위는 만일 회사가 일부가입자는 세제혜택이 없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었더라면, 전체 가입자의 80%가 넘는 3,500명이 가입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회사도 몰랐던지 아니면 직원을 속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가입시점부터 세제혜택이 없다는 내용을 안내 안한 것도 문제지만, 주기적으로 사전 안내 하였더라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그 시점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과세이연 안내’ 만을 가지고 충분히 세제혜택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과세이연혜택이 없어도 수익률측면이나 모집수당 수령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말하며, 회사가 직원들을 기만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몇 천명이 속아서 가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며 직원들의 자발적 가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IRP대책위는 분명히 이자소득세 부과 및 연금수령 불가 내용은 자료 어디에도 없었으며, 세제혜택이 없다면 IRP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자발적 가입은 세제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강권에 의해 잘 못 가입한 것으로 이는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직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쉬쉬하며 입막음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이 없는 상품이라면 굳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상품을 놓아두고,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고, 모집수당 지급의 이득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것이라는 것은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또한, 퇴직연금 일부가입자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홍보와 교육으로 전종업원에게 가입을 유도한 것이 분명하다.

교보IRP대책위는 퇴직자나 현직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고 가입했다’는 전화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력을 강화하며 공동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이 대부분 현직에 있는 내부 직원들로 반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부실 판매한 내용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그렇지 않으면 1인시위,상품불매운동이나 공동소송 등 집단행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교보의 정직과 성실로 책임을 다한다는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크게 상황이 확대되기 전에,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내부 퇴직연금가입자 3,500명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이상 언론플레이나 민원인의 회유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로 대오각성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한층 나은 상품판매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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