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교보생명, 퇴직연금 부실판매 논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

세제혜택 없는 퇴직연금 판매 명백함에도 ‘거짓해명’ 일관...금소연과 논쟁 불붙어

서울--(뉴스와이어)--교보와 금소연이 ‘퇴직연금 부실판매’ 논쟁이 크게 붙었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교보생명, 직원에게도 퇴직연금 속여 팔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교보생명이 ‘거짓’으로 호도하여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소연은 교보생명이 2007년4월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자사 개인퇴직계좌(IRP) 에 애사심을 빌어 거의 전직원 4,000명을 가입시켰다며 내부 직원에게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속이고, 매년 차감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알리지도 않고 가입시켰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교보생명은 IRA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직원들에게 조차도 명시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임의적으로 각종 수수료만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IRP 피해자는 1명 뿐이며, 세금폭탄이 아니라며 직원들에게 수수료를 공시했고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보의 주장에 금소연이 또 다시 반박주장을 펼쳤다.

우선 금융소비자연맹은 IRP 피해자는 1명뿐이라는 교보측 주장에 대해 중간 퇴직금의 일부만을 IRP에 가입한 직원은 3,200여명 정도로 이들 모두가 과세이연 불가로 이자소득세부가 및 연금세제 불가의 ‘비적격연금’ 가입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현재 재직 중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뿐이고, 현재 퇴직자들이 금소연에 민원을 10여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금감원과 교보에 제기된 민원인이 1명일 뿐, 피해자는 IRP 일부가입자 3,200명 전원이라고 밝혔다.

둘째,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교보측 주장에 대해 중간 퇴직금의 일부만을 가입한 가입자는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3%~7%)를 내고 이를 다시 환입받지 못하였고, 해약 인출시 이자소득세(15.4%)를 내야하고 당연히 금융종합소득세(6~38%)과세 대상이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전액가입자들은 연금소득세(3.3%~5.5%)가 아닌 이자소득세(15.4%)와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지 때문에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일반 연금보험상품을 가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세금폭탄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세제혜택이 없으면 굳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상품을 제쳐두고, 2015년 3/4분기 DB형 0.66%의 저조한 수익률을 올려, 수익율이 형편없는 교보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수수료를 공시했고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교보측 주장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는 수수료율에 관한 내용은 해당교육시 전달했고 가입자의 확인서명도 있다고 주장하나, 민원인들은 그러한 내용은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그런 내용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제출한 교육자료, 공문 등 어디에도 수수요율을 명시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보생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세제혜택이나 수수료율’을 명시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는 민원사례의 경우 수당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수수료는 9년간 1,000만원 정도를 차감해가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교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중이라는 교보측 주장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은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교보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 관계를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묵인했는지 전혀 알 수 가 없이 ‘교보’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교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진실을 호도하며 사실을 덮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사)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이기욱
02-737-0940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