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미지급 의료비, 금감원 지급지시에도 보험사는 나몰라라”

금융감독원 2개월전 지시에도 보험사 꿈쩍도 안 해…금감원 무시당해

금감원도 보험사 담당자 처리방법 몰라 소비자 민원으로 처리하라고 해

조속히 모든 미지급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가 미지급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나,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을 받은게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도자료(2015.8.25.)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09.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사례
의왕사는 김모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H해상과 D화재에 미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그런 지침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며,민원으로 접수라고 하였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언론에 나온 것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응답하였다. 김씨는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무책임하게 민원을 제기하란다며 황당해 하였다. 이후 H해상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지시 했으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도 잘 몰라 민원 제기하라고 한 것은 여전히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해서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되는 중복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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