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소멸시효도 소비자 승소 판결’ 환영

- 보험사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권리남용으로 이유없다’라고 판결

- 소비자 나홀로 소송으로 국내 최대 대형로펌 김앤장을 꺾어

-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 라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삼성생명, ING생명에 대한 소송은 2년 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메트라이프생명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관련보도자료 495호(2015.6.18.) 자살보험금 소비자승소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권혁중, 박영수, 이누리 판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본소)과 반소(2015가합1050)에서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가입후 2년이 지난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이전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했으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시에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유족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J씨는 2008년 2월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부가특약으로 가입금액 1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J씨가 2011.3월경 자살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메트라이프는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1억만 지급했다.

이후 유족 C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4.9.4.일 메트라이프생명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의 권고하였으나 메트라이프생명은 김앤장에 의뢰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C씨는 금융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소송에 응하였고, 반소를 제기했다. 소비자 개인이 나홀로 소송으로 힘겨운 싸움이었으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대응한 결과 2015.6.19.일 드디어 소비자 개인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이긴 쾌거를 이루었다.

소비자입장에서 변론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 라고 판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환영하며, 생명보험사는 고객의 신뢰를 져버리고 보험소비자에게 등을 돌린 체 벼랑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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