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 ‘공기연장비용 최근 연구 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주관하고 건설원가연구원이 후원하는 25일 방배동 건축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공기연장비용 최근 연구 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분쟁 최대 이슈인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주제로 연구발표(발표자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및 분쟁사례발표(법무법인 한결 김종한 소장), 이후 건설사(SK건설 황준화 부장), 전문가(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 학회(동국대학교 이재섭 교수)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3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이날 건설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SK건설 황준화 부장은 “건설분쟁이 갈수록 전문화 되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법대로 지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여건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분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재섭교수는 “1일당 간접비를 지체상금과 같이 요율로 정산하자는 논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공기연장비용 인정여건이 어려운 실태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건설사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계약분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는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따른 총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청구가 총 1회면 충분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차수준공과 관련된 청구조항만 존재하는 것은 발주자가 총공사를 계약으로 보지않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고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도급 공기연장비용에 대해서도 주요발언들이 쏟아졌다.

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는 “하도급 간접비를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하도급업체들의 현장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개인적으로는 하도급 간접비 뿐만 아니라 대기비용 등의 손실도 모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결국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하도급 업체들이라는 인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되어있었으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한시간 연장되어 총 3시간 진행되었다.

건설원가연구원 소개
건설원가연구원은 건설 활동시 수반되는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및 생산체계에 대한 연구, 사업계획 수립 등에 의한 학술조사, 연구, 원가계산 및 건설 VE/LCC 체계화를 위한 이론의 개발과 실제문제의 분석을 연구 발전시켜 한국건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건설문화 정착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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