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서울--(뉴스와이어)--2014. 6. 19.부터는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08), 미성년자 유괴범(’09), 살인범(’10)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획기적인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감독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6월 16일 현재 총 1,885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다.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천 6백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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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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