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전 영역을 포괄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통합지원조례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 심의
△통합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앞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유관기관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촉장 전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사회적경제 업무보고, 지역통화 유통방안·사회적금융 활성화에 관한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앞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시장경쟁력 확보, 사회적경제 영역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육성·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12.8월)·사회적경제과 신설(’13.10월), 종합발전계획 수립(‘13.12월), 통합지원조례 제정(’14.1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14.4 월)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통합추진체제 구축 움직임에 앞서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 중에 있다.
금년부터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생활대축전,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제품·용역·공연기획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반이 구축된 만큼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 등 다양한 사업발굴과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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