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기존 노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자치 단체의 선심성, 과시성, 이벤트성 행사 등에 생활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건립 사업에 비해 개수·보수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개수·보수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돼 왔던 체육시설의 노후화,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48.9%로 저조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안을 마련해서 적시에 체육시설의 개수·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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