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장관 조윤선)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13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4년 1분기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6일(수)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1차 합동점검은 3.18(화)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의 16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연추천, 파견근로계약, 체류자격 및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전국(1회당 10~20개 업소)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점검 결과는 금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 간 여권발급 제한은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였으나,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 혹은 유죄판결 등의 국위손상 사실이 우리 재외공관 혹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해서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존스쿨 제도 개선, 성매매 집중 단속 등 대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존스쿨(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확대 및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개편 시,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시설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 및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업소의 자정노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이경운
02-2075-876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