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컴즈, 스마트한 외장형 반려동물 인식표 ‘포파인더’ 출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2014년 1월 1일부로 의무화되었다.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가된다.
기존에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내장형 식별장치와 외장형 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야 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겉면에 표기된 ‘인식표’로 달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미 반려동물에 내장형 식별장치를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따로 달아주어야 한다.
이에 (주)이젠컴즈(대표 강상구)는 RFID 및 NFC(무선전자태그)를 내장한 반려동물 스마트 팬던트 ‘포파인더(pawfinder)’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포파인더는 기본형과 고급형의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된다. 고급형의 경우 팬던트 후면에 소유주의 이름과 연락처 (안심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각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논란이 되는 만큼, 인식표로 인한 연락처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SK 브로드밴드와의 제휴를 통해 포파인더 구매자에 한하여 안심번호 서비스를 평생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포파인더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엔 애플리케이션의 ‘SOS’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실종 사실이 포스팅되며,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동시에 주변에 위치한 포파인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실종 정보가 공지 되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 포파인더를 태깅하면 동물의 위치 정보가 소유주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발견자 또한 반려동물의 등록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소유자와 연락하고 반려동물을 찾아줄 수 있다.
SOS 기능 외에도 등록한 반려 동물의 품종, 나이 및 성별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보 제공 및 1:1 주치의 기능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반려 동물과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다이어리 기능과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커뮤니티 기능 등을 제공한다.
포파인더(pawfinder)는 현재 포파인더샵(http://pawfindershop.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곧 오프라인에서도 출시가 될 예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젠컴즈 소개
이젠컴즈는 국내유일 NFC겸용 정부인증 동물등록용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출시한 기업이다.
연락처
이젠컴즈
박세영
02-576-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