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 실시
이번 감찰은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전국적으로 250여 명의 감찰인력이 투입되어,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중점 감찰한다.
※ 감찰기간/대상 : ‘13.3.18~4.23 (37일간)/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무원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13일(수) 오후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시달했다.
이번 공직감찰은 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 적발에 중점을 두고 전개된다.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 금품·향응 수수, 특혜성 계약, 불법행위 묵인 등이 중점 감찰 대상이다.
특히, 남북간 긴장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및 4.24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장·의원 등 지방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행안부는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집중 감찰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초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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