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제도,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서울--(뉴스와이어)--어린 시절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 때 무렵이면 밤잠을 설치곤 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새 책, 새 친구, 새 담임선생님, 새 교실… 온통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 때문이었다. 개학날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달뜬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 당국, 경찰청,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학교를, 학생을 그리고 아름다워야 할 추억까지도 멍들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통고제도 활용에 적극적이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1963년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이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고제도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 등 학생의 비행 행위가 심각해 학교 안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조사에 착수, 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생활환경, 비행내용 등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해 심리개시결정을 하고 그 사유의 요지 등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심리개시가 결정되면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비공개로 재판을 받고 소년부판사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에 맞는 처분을 선택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한다.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문제행동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소년범이 된 경우 사회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가해학생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범죄자로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문제 행동을 조속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통고제도가 가진 장점이다. 통고처분을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 전문가의 전문가 진단 및 심리상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치료적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통고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학교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선생이 학생을 법원에 고발한다’는 인식으로 통고제도를 꺼리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재로선 학교폭력에 대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엄 변호사는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 등 일정한 사람이 학교장 등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법원 통고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통고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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