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한 전담기구 가동
- 2015년 거래제 시행 대비 주무관청인 환경부 중심 범정부 준비체계 구축
- 배출권 할당⋅보고⋅인증⋅상쇄⋅거래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한국형 배출권거래제 설계 기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핵심수단으로 지난 2012년 5월 2일(시행령은 11월 15일)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등 주요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기획단은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단의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고, 환경부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인력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기업체들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기업체들의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할당을 위해 ‘할당지침’을 제정하고, 기업체가 할당받은 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계를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무상할당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정례화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해 공정한 배출권 가격 형성과 매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2013년 12월과 2014년 6월까지 각각 수립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가 높게 달성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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