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단독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반드시 비교해 봐야”
- 새롭게 달라진 내용 확인 후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 선택 가입해야
- 기존 가입자는 갱신 시 갈아타거나 해지 후 가입해야
- 매년 갱신하는 현행 상품구조 개선되어야
실손의료보험이란 입·통원 의료비에 대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MRI, CT, 특진료 등의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몇 가지가 달라졌는데, 첫째, 기존 실손보험이 보장성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한 것과는 달리, 이번 출시된 실손보험은 단독 주계약 형태로 출시되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수준으로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 10% 정도 보험료가 낮아졌다. 예컨대 40세 남자가 자기부담금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 계약한다면 11,190원의 보험료를 낸다. 90% 보장형은 12,260원이다. 기존 3년 갱신 특약형 보험의 실손보험료는 13,490원이었다.
둘째,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대폭(50%~60%)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자기부담금은 10%(선택형)와 20%(표준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 입원비를 보상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적게 내게 된다.
넷째,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단독 실손의료보험 출시로 소비자들은 가입에 앞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데,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독 실손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 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특약형 실손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을 상호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 실손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비율 중 20%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덜 낼지, 10%를 선택하여 더 낼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 지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부터 지출되고 있으므로 보장기간을 최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을 통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약형 실손보험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갱신하지만, 단독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본인이 몰라서 갱신하지 못하거나 갱신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면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시 실손보험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병력, 직업 및 운전여부 등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면 치료비와 입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며, 자칫 보험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알려야 할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청약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이번 단독 실손보험 출시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보험료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3년치 갱신보험료를 세 번에 나눠 보험료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일 뿐 보험료가 실제로 저렴해 지는 것은 아니며, 한 해 올릴 수 있는 보험료 인상폭을 25%로 높게 정하고 있어 갱신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감독당국 의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행 자연보험료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번잡스럽고 매년 더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장년층 및 고령자들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보장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평준보험료 방식(활동기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적립해 두었다가 노년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는 방식)의 상품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필요하며 보험 본래의 기능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연령 증가분’과 손해율 변동에 따른 ‘손해율 증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험료가 매년 비싸지게 된다.
그 동안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다 인상되어 수많은 계약자들이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번 단독 실손보험 출시로 보험료가 낮아져 소비자 불만이 일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매년 보험료 갱신에 따른 안내가 부실하거나 갱신보험료 미납에 따라 실효계약이 발생된다면 시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분쟁이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향후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되, 손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 부처가 적극 협의하여야 하고,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등 유인책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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