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385개 취약계층에 제공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일자리 1,385개를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나 미취업 청년층에게 제공한다고 5일(화) 밝혔다.

상반기에 1,694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총 2,3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1,694명, 하반기에 1,385명 등 총 3,07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6월 11일(월) ~ 15일(금)까지 5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오는 7월 해당 자치구에서 재산과 소득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재산 기준 조건이 없다.

서울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중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의거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동일 유형의 공공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하루 6시간 근무, 임금과 교통비 포함해 월 최대 78만원 수령, 4대 보험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하루 6시간 근무시 임금(27,480원)과 교통비(3,000원)을 합한 총 30,4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최대 78만원을 받는다.

또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이 적용되며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이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무시간이 주 16시간 이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중소기업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상세업무는 △어르신무료이발서비스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및 학습도우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간호사 파견 △저지대 빗물받이 준설 △취약지역 담장벽화 △취약계층 도배 및 가구 수리 사업 등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단 운영, 신청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 개최 등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미취업 청년층에겐 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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