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건축 총 허용량 450만㎡ 물량확보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2014년까지 수도권 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553만 6천㎡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81.3%에 해당하는 450만㎡를 경기도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장총량 집행이 특정년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일 올해 공장건축 허용물량 180만㎡를 시·군별로 배정, 고시했다.
공장총량은 최근 3년간 배정된 공장총량에 대한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 395만 5천㎡를 집행했다.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지난 3년간의 집행실적 대비 약 13% 증가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공장건축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공장총량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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