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에 대한 방통위 입장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12. 2 .9.(목)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스마트TV 접속을 2.1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2.9, 오전 기자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특히,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2.1.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그 후속조치로서 트래픽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 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 15.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여,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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