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앤컨설팅, 원어민 강사 채용방법 제시

- E-2 비자 발급하면 미국 FBI에서 발급한 범죄기록부 반드시 첨부

서울--(뉴스와이어)--요즘 원어민 강사관련 범죄는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뉴스거리이다. 각종 마약, 폭력, 성폭행 등 강력사건들이 외국인강사와 관련되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무분별한 원어민강사들의 구인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원어민강사구인 및 원어민강사 채용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는 정부 등록업체를 통한다면, 이러한 불법 원어민강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원어민강사 정부등록업체 잡앤컨설팅(www.jobnco.com) 한창균 대표는 “현재 E-2 비자 발급 절차는 미국 FBI에서 발급한 범죄기록부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마약, 폭력 등의 전과가 있으면, 한국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이 거절되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원본을 요구하므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원어민강사구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의 원어민보조교사 공급은 정부허가업체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제대로된 영어강사구인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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