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회 통과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김봉건)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에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0년 충남 부여에 설립했던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대학원 과정도 설치할 수 없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 대학원 설립도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교원 및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유일의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더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으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2년도 중반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이 바뀌며, 준비 과정을 거쳐 대학원 과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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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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