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통로 폐쇄 등 안전 위협하는 건축행위 사전차단한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확보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각 자치구별로 공무원 2인이 1조가 되며,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위법위주 단속→성능위주 점검위해 전문가 위탁, 강남구·강동구 시범실시>
특히, 기존 위법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건축물 성능위주의 점검으로 바꾸고자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점검하는 방법으로 강남구와 강동구 2개 자치구에 시범실시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연면적 2천㎡미만 소형건축물 67만여동 중 준공 후 6개월·2년 경과된 건축물>
현재 서울시내에는 전체 건축물 약68만여동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중·대형건축물은 약1만1천여동, 약67만여동은 연면적 2천㎡ 미만인 소형건축물이다.
약67만여동이 되는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소형건축물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위반발생이 집중되는 준공 후 6개월과 2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지도·점검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되며, 2010년 4/4분기의 경우 2천205곳의 소형건축물을 점검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설치, 원룸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연면적 2천㎡이상 중·대형건축물 약1만1천여동 연1회 전수조사>
다중이용시설인 연면적 2천㎡ 이상의 중·대형건축물 약1만1천여동은 연1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화재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시 2차례 자진 시정 유도→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건축행위가 확인될 경우, 바로 건물주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적발보다는 홍보 등 계도위주에 중점을 기하고자 사용승인 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위반행위 시 책임 등이 작성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고, 위반건축행위로 인한 문제점(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등), 처벌규정 및 행정조치 절차 등을 자치구 홍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점검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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