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성수품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산물 18개 품목을 우선 수송한다.

수송대책에 따르면 18개 성수품인 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양파, 감귤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하고 안전운행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제한 완화를 위해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량에 대해 도심통행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한다.

도는 설 성수품을 다른 화물보다 우선 운송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를 독려하고, 적재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 운행을 요청했다.

또 부당요금 요구 및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을 접수, 처리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하여 설 성수품이 원활히 수송되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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