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제도’ 개편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별영향평가가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면서 실질적인 정책개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최근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전용 군복을 제작하기로 한 것,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돕기 위해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한 것, 경기도 김포 신도시를 건설할 때 여성의 안전과 유모차 보행 등을 고려해 어두운 밤거리와 도로 포장재를 개선하도록 한 것 등이 모두 성별영향평가결과로 이루어진 변화였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국회에 처음 제출(‘09)되고 작년에는 성평등지수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성평등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6월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하였고, 평가단에서는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새로운 방식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도록 하였다. 기존의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에서 성평등 취약분야 등 중점의제 중심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분야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여 성불평등한 정책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중점의제정책영역은 일자리분야 90개, 안전분야 31개 과제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부터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을 당초 매년 10월에서 1월로 앞당겨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4∼6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성인지 예산서의 분석의 질을 높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평등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평가지표 등을 간소화하여 공무원의 개별사업 분석을 쉽게 하고, 이후에 전문가의 의제별 심층분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분석 효과는 높였다. 성별통계와 사업현황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활용한 전문가 분석을 강화하여 의제별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도 성별통계와 정책개선안 도출 위주로 간소화하여 담당공무원의 분석 편이를 도모하였으며, 평가결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별통계 관련 지표를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객관적 자료나 통계에 따라 성불평등적인 정책과제를 개선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유정미
02-207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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