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대군인 혜택 마련에 앞장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이러한 취지하에 최근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책임연구원 : 고려대 김선택 교수)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진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이자 헌법적 가치이므로 (’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인용)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도를 법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 재청구 시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교원 임용고시 등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일부 제대군인(전체 제대군인 중 1%내외)에만 혜택을 주면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효과성도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군가산점 대신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77.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남성(81.3%)이 여성(73.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총리실,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혜대상이 한정적인 군가산점보다 의무복무 군인 처우개선 및 군 생활 중 교육·심리상담, 제대 후 취업지원 등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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