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원산지허위표시 여부 단속 결과

인천--(뉴스와이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0. 8. 5. 시행, 시행전 -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젖소, 육우, 수입쇠고기 등이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있고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유도하고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주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게 되었다.

각급 학교별 월간 식단표와 급식 납품업체 현황을 확보하여 ▲ 2010년 상반기(5월, 6월) 12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고교 4개교), ▲ 하반기(10월, 11월) 20개교(초등학교 17개교, 중·고교 3개교) 등 총 32개의 각급학교를 무작위 추출한 후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을 통한 검증을 위하여 한우고기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이들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쇠고기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정성윤 법률자문검사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학교 급식소에 수입 농·축산물과 젖소·육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관련업소에 대해서도 식품조리와 유통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원산지허위표시 행위 14건,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3건을 비롯해 식품위생 위반사범 250건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시민들에게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와 각종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위반사례 발견 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032-440-3378)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1담당 김명성
032-44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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