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 표면온도 허용기준 초과

서울--(뉴스와이어)--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의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품 사용을 위해 축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최소 5분, 최대 14분), 한번 축열로 사용가능 시간(축열이 끝난 후 60℃까지 낮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41분에서 127분까지로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제품의 조립 및 끝마무리 가공은 잘 되어 있었고,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축열식 전기찜질기 : 한 번의 전압연결(5분~10분)로 일정 시간(40분~2시간)동안 신체 부위를 찜질할 수 있는 제품임

일부 제품 표면온도 지나치게 뜨거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45K(주위온도+45℃)이하]을 초과했다.

특히, 동성웰빙홈(DS-3001), 생명사랑(SM-D1 00C), 쏠라코리아(SM-D100C), 한솔의료기(HSM-06) 등 4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제품은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1회 사용시 축열시간 및 지속시간 제품별로 차이 많아

축열식 전기찜질기는 기존의 전기찜질기와 달리 전압을 한번 연결하게 되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히터가 뜨거워지면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제품이다. 각 제품별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최소 5분, 최장 14분으로 나타났다.

한번 축열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시간은 축열이 끝나는 시간부터 60℃가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는데, 가장 짧은 제품이 41분 정도, 가장 긴 제품은 2시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면온도가 100℃ 이상인 생명사랑, 쏠라코리아 제품은 지속시간이 50분 정도로 80℃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시사항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축열형 전기찜질기는 허가번호, 사용전압, 소비전력 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디컬사이언스의 하이스톤(NS-23) 제품은 소비전력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성의료기, 쏠라코리아(SM-D100C), 두윤MD(MSM-SUF001)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고, 메디컬사이언스, 한솔의료기(HSM-06) 등 2개 제품은 안전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았다.

누설전류, 내전압 등의 시험에서 이상이 발견된 제품은 없었고 소비전력도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 동일 부위에 장시간 찜질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찜질기를 직접 피부에 접촉시키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한다.
○ 액체 가열형 제품은 발로 밟는 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터질 수 있다. 특히 가열된 상태에서 액이 누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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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기계전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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