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 상표, 드라마가 뜨면 상표도 뜬다

대전--(뉴스와이어)--최근 KBS2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니시리즈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몰이에 힘입어 이 드라마의 제목을 상표로 출원하는 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록받은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종래에도 대중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인기에 힘입어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가 매년 2~3건이 꾸준히 출원 등록되었으나, 일본의 인기만화 “꽃보다 남자”가 대만과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아시아권에서 크게 히트하고 한국판이 기획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2008년부터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출원이 14건으로 급증하여, 2009년에는 3월 현재 13건이 출원되었고, 이 중 드라마 제목인 “꽃보다 남자”를 그대로 사용한 상표출원이 18건으로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 40건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제목은 드라마 제작자가 타인의 상표권 획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라마 방영과 함께 직접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꽃보다 남자”는 이미 만화와 일본드라마 등으로부터 인기를 예감하고, 한국판이 기획된다는 소식과 함께 타인이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드라마 방영(2009년) 전부터 출원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전에도 TV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로는 한류열풍을 몰고 온 KBS의 드라마 “겨울연가”와 “황진이”, MBC의 “대장금”과 “주몽”, SBS의 “파리의 연인” 등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TV 드라마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브랜드 네이밍의 한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드라마 제목과 이미지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과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출원 또는 사용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상표가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상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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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사무관 박철균 (042-481-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