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이제 간편하게 클릭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오세훈 시장)는 9.1(월)부터 서울시나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과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금 수령,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전 서류에 첨부할 목적 등으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민고객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발급 신청한 뒤 택배로 받을 수 밖에 없어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시민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G4C시스템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던 연간 약 1백만명의 시민고객들이 앞으로는 가정이나 회사, 외국에서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제증명 인터넷 발급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①『과세증명서』는 9.1일부터,
②『납세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통합전자민원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개시되는 9월말경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제증명 인터넷 발급과 함께 그동안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였다.

【개 선 사 항】
① 연도별․세목별로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였으나,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

예시)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개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재산세․자동차세 과세증명서 각 5건, 총 10건 발급(발급수수료 8,000원 부담, 10건×800원) ⇒ 1건 발급(800원만 부담)

② 지방세 제증명 발급대상 기간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으로 한정하였으나,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시민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발급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등록세 납부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시민고객들의 납세편의를 돕도록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활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www.egov.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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