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첫 석면피해 수혜자 6명 인정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석면피해인정신청자 10명이 접수해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신청 결과 6명이 석면피해인정자로 판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 총 10명중 인정 6명(특별유족 5명, 악성중피종 1명), 불인정 2명, 반려 1명이고 미심의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정자를 구별로 보면 동구 1명, 중구 2명, 서구 1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이다.
이에 따라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시?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 대전 중구지역에 석면슬레이트 공장이 가동된 사례가 있어 인근 주민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석면 질병에 걸렸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시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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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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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