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행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는 오늘(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적·상시적 과제와 사후 구제책 등을 제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가계 경제와 금융 안전의 안전판인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경기에 따라 원칙 없이 운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주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예방적·상시적 대응과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0년 말 기준으로 개인 금융부채는 896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4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러 부채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이상 높은 143%에 달해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같은 가계부채의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계부채가 급증한 영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로 인해, 국민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져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이루어진 대출 건수가 전체의 90%가 넘고 전체의 35.6%는 3년 이하의 단기 만기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의 46%가 만기 도래 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변동금리위주의 만기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증가했던 ‘2/28’ ‘3/27’등의 사실상 일시상환대출구조의 사례와 대공황 때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집값하락과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가계 파산을 실제화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채의 구조 또한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가계 경제와 금융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인 DTI를 정부가 마치 주택 가격조정 수단인양,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상한을 보수적으로 엄격히 운용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완화하는 통에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작년 10월에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DTI를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 해 주택담보대출이 10조 원 가량 증가했다며, 가계와 금융안정의 안전판인 DTI를 상황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기에 따라 원칙 없이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 버블을 키웠다가 갑작스러운 긴축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북유럽 3개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이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DTI와 LTV는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가 아닌, 가계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어떤 식으로도 완화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후에도 DTI·LTV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쉽게 완화하거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는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잉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자부담의 증가 등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회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1가구 1주택인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별제권의 예외로 인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개인회생절차를 정비하여 사후적 구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최근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는 민생 현안들에 대한 보고서 발행,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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