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분석 종합평가 방식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정도관리 인정이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기관 소속 분석자 개인 모두에 대해서 실시된다.

*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
**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수단

이는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있어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작업환경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 자료평가: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표준시료를 보내 해당기관이 분석한 자료를 송부받아 평가하는 방식

고용노동부는 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작업환경 측정기관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분석장비·설비·시약,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동 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을 하며(인정 유효기간: 3년),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대상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전 준비작업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전국에 지정된 작업환경측정기관: 약 160개 기관(2011.4월 현재)
**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권한의 위탁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업환경측정·분석에 대한 정도관리를 주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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