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발목 잡힌 교육개혁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과 전교조 반대 등으로 주요 교육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혜자들이 희생되고 있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364건의 법안 중 36건만을 처리해 법안 처리율이 9.9%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 재정·회계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지원법’ 등 교육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처리가 유예되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학부모의 86.4%, 교원의 69.2%가 대표적인 교육개혁 법안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당과 교원단체의 맹렬한 반발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대표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학교 및 교사 평가, 교사 성과급제, 학교 자율화 등 교육개혁의 근간을 교원평가에 두고 있다. 일본 또한 엄격한 교사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는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면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입 정원에 못 미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정원의 12만7천명 이상이 미달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사립대 구조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인 사립학교법의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미 지난 2009년 재학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이 전국적으로 28개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의 기준을 토대로 2011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를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했다.
이는 교과부가 간접적 수단을 이용해 부실대학 구조 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해당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구조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 문을 닫을 경우 학교 법인이 갖고 있는 교육용 및 수익용 재산 모두를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며 “학교법인들이 스스로 구조 조정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 수혜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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